감액배당
2025. 3. 19. 10:49ㆍ투자 & Finance/용어정리
조선일보 기사.
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economy_general/2025/03/19/4QRR664MCVCPJLN5VIYBBAI6SU/
기업들 줄줄이 ‘감액 배당’… 배당소득세 안 내 주주들 환호
기업들 줄줄이 감액 배당 배당소득세 안 내 주주들 환호 상장사들 잇달아 주총 안건에 올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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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액배당을 할 경우 소득세는 물론 금융소득 통합과세 대상도 아니어서,
100억원 배당시 100억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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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자본 준비금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만이 대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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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준비금의 주요한 source인데,
유상증자, 무상증자, 전환사채 발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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