테일러메이드 매각 Case

2025. 3. 19. 11:47투자 & Finance/Cases

조선일보 기사.

https://biz.chosun.com/stock/market_trend/2025/03/19/KP67JP73ZZGI3K56NQXXQQNORM/

 

[단독] F&F, 사전동의권 대신 테일러메이드 ‘우선매수권’ 행사로 선회… 우군 후보로 LVMH·메리

단독 F&F, 사전동의권 대신 테일러메이드 우선매수권 행사로 선회 우군 후보로 LVMH·메리츠 등 거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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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트로이드 PE는 2021년 테일러메이드를 약 2.1조원 가치로 인수. 

여기에 F&F는 5,580억원 투자. 이외 주요 LP는 MG 새마을 금고, 농협중앙회 상호금융, 신협 중앙회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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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이구,... 인수금융이 1조 850억이면 과반 이상을 F&F가 투자했네. 사실상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겠는데? 

이러면 F&F의 행보가 이해가 간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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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&F는 공문을 통해 매각 반대를 표명했는데, 이는 매각을 원하는 센트로이드와 갈등 상황. 

F&F 논리는, 

  • 가치제고 전략을 충분히 실행한 수 매각하는 것이 수익 극대화
  • 환율 및 관세 등 글로벌 변수로 상황 불확실
  • 타이거우즈와 협업으로 신규 의류 브랜드 '선데이 레드' 출시로 성장 여력 존재
  • IPO 엑시트가 더 바람직 등...( 이 IPO는 뉴욕이고, 이게 가장 싸게 경영권을 가져오는 방안) 

센트로이드는 F&F의 사전 서면 동의 이후에 매각 진행 가능한데, 서면동의 없이 주관사 선정 및 연내 매각 추진 중이라고 이의 제기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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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, 

F&F가 펀드 만기를 앞두고 매각을 지연시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전략으로 해석. 

2027년 5월 만기까지 매각이 불발되면, 센트로이드는 만기 연장을 위해 F&F의 동의를 받아야 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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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&F의 논리에 대한 맹점은... 

  • 이미 투자 수익 충분
  • 글로벌 변수가 시간이 지난다고 더 개선되리라는 보장 없음
  • 타이거우즈가 붙었다고 잘되라는 보장 없고, 어떻게 될 지 모름
  • IPO도 변수가 많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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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 자문 컨설팅은 베인에서 가져갔고, 주관사는 JP 모건과 제프리스로 선정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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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&F는 매각 반대 전략에서 현재는 우선인수권 행사를 통한 인수로 방향 수정. 

세계 1위 패션 업체 루이비통모에헤네시(LVMH) 계열 PE ‘엘 캐터튼(L. Catterton)’이 F&F와 손잡고 테일러메이드 인수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. 메리츠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도 인수금융 제공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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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트로이드는 F&F가 가진 사전동의권에는 경영권 매각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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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진행이 될 지 모르겠지만, 

골프 시장이 계속 내리막을 탈 가능성이 크고 한국에서는 이미 그 흐름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므로... 

가능한 빨리 매각하는 것이 PE 입장에서는 최선일 것이고, 

F&F 는 SI 성격이 있고 자기가 사업적으로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... 어떤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하다. 

결국은 가능한 싸게 매입해야 수익성이 담보될텐데,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센트로이드하고 신나게 치고받고 할 듯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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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  사업 전략이 아니라 순수히 투자 수익으로만 본다면, 

F&F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셈이다. 비싸게 매각해서 예를 들어 5조원으로 매각된다면, 대략 1.5조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. 그냥 그거 먹고 현금 쥐는 것도 좋은 옵션이 아닐까 싶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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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할 거리는 많으니까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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몇 년 동안 정성들인 차기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것만 빼면, 아주 훌륭한 투자인 것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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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금감원은 세계 3대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를 두고 센트로이드와 F&F가 맺은 이면 계약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. 센트로이드는 2021년 펀드를 조성해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F&F로부터 출자를 받았다. 또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. (이면계약) 

해당 합의서에는 테일러메이드의 이사 선임 권한, 매각, 기업공개(IPO) 등 중대한 재무적 결정 시 F&F 측에 사전 동의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. 이는 자본시장법 249조 14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. 해당 법안은 투자 회사의 지분증권 매매의 가격·시기·방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.  --> 흐음.. 근데 이건 관행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.. 계약의 자유도와 법령의 목적을 생각해서 통합 판단해보면, 이건 위반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금감원은 왜 이러는걸까?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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