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로타고라스의 재판

2015. 7. 25. 01:45철학

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. 


다만, 버트란드 러셀의 '서양철학사'에도 나온다고 하는데... 이 모순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? 


러셀이 진리를 찾다가 모순의 덫에 빠져버린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니, 그가 이런 일화를 소개하는 것은 꽤 어울려 보인다. 


<프로타고라스의 재판> 


부유한 젊은이 에우아틀로스는 변론술을 배우고 싶었다. 그는 프로타고라스의 제자가 되었으며 프로타고라스가 그에게 요구한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. 에우아틀로스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절반을 지급했고, 나머지 절반은 그가 법정에서 변론하여 승소하는 최초의 날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. 에우아틀로스는 프로타고라스를 따르면서 배웠고 실제로 변론술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한 번도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보냄으로써 자기가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. 그러자 프로타고라스는 스스로 교묘하다고 여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냈다; 그는 그 계약에 따라 나머지 수업료의 지급을 요구하기로 결심하고 에우아틀로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. 


그들이 변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섰을 때 프로타고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: "어리석은 젊은이여, 그대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그대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지급해야만 할 걸세. 만약 그대가 패소한다면 내가 승소하므로 판결에 따라 내게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, 만약 그대가 승소한다면 그대가 승소하므로 우리의 계약에 따라 내게 나머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네." 


에우아틀로스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: "현명하신 선생님, 제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저는 선생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 만약 제가 승소한다면 제가 승소하므로 판결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지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, 만약 제가 패소한다면 제가 승소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의 계약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지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" 



(이하는 순전히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.)


해결하기 위해서는, 먼저 기준을 잡아야 할 것이다. 


기준은 재판 그 자체이다. 


'기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, 상식적인 선보다 현저히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나머지 수업료를 그 지급 조건에 상관없이 주는 것이 맞는가? 아니면, 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따 낼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수업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가?' 


이 재판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이기면, 그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. 법은 개인적인 약속에 우선하는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이다. 마찬가지로 그가 이 재판에서 지면, 그는 수업료를 당장은 요청할 수 없다. 다만, 바로 계약이 성립 되기 때문에 (즉, 제자는 첫 재판을 이긴 것이므로) 그 문제로 다시 소송을 걸어서 수업료 집행을 강제할 수 있다. 



혹시나 해서 제자 입장에서 보겠다. 


제자가 재판에서 이기면 그는 당장은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지만, 계약이 자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, 다음 재판에서 이길 수 없게 된다. 만약 지면, 법에 의해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. 


역시, 스승이 더 머리가 좋은 것 같다.